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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정책

숙박 약관

숙박 약관

제1조(적용범위)
1.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2.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,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.
제2조(숙박 계약 신청)
1.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  • (1) 투숙객 성명
  •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• (3) 숙박 요금
  • (4)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2호의 투숙 일수를 초과하여 투숙 연장을 요청한 경우, 본 호텔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.
제3조(숙박계약의 성립)
1.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, 숙박 기간(3일을 초과할 경우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.
3. 예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,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.
4.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. 단, 신청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제4조 (신청금 납부를 요하지 않는 특약)
1.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에 따른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2.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5조 (숙박 계약 체결 거부)
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숙박 계약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.
  • 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.
  • (2) 객실이 만실(정원 초과)로 인해 여유가 없을 때.
  • (3) 숙박을 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• (4)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가호부터 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.
    • 가. ‘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)’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(이하 ‘폭력단’이라 한다),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(이하 ‘폭력단원’이라 한다)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원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나.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
    • 가.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
  • (5)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.
  • (6) 숙박을 하려는 자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때.
  • (7)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.
  • (8)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  • (9)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본 호텔이 인정할 때.
    • (Ⅰ) 만취하거나 언행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.
    • (Ⅱ) 신체나 옷차림이 현저히 불결하여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.
  • (10) 과거 본 호텔에서 본 조 (3), (7), (9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.
제6조 (숙박객의 계약 해지권)
1. 투숙객은 본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2. 본 호텔은 투숙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,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시기를 제외합니다.) 에는 별표 제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단,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, 해당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3.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별표 1
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숙 당일 전날 7일 전
일반 ~14명까지 100% 100% 50% 20%
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숙 당일 전날 2 일 전
단체 15명 이상~ 100% 100% 80% 50%

[참고] %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
제7조 (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)
1.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본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(1) 숙박 약관 제5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, 또는 호텔 이용 중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.
(2) 침실에서 잠자는 동안 흡연, 소방 설비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, 그 외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)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.
2.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,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8조(숙박 등록)
1. 투숙객은 투숙 당일,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(1) 투숙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(2) 외국인의 경우,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(4)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투숙객이 제11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,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.
제9조 (객실 이용 시간)
1. 투숙객이 본 호텔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. 단, 연속으로 투숙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동 항에서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프런트에 문의해 주십시오.
제10조 (이용규칙 준수)
투숙객은 본 호텔에서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.
제11조 (요금 납부)
1.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정산 방법은 본 호텔의 규정에 따릅니다.
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, 체크인 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
3.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,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.
제12조 (본 호텔의 책임)
1.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,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 손해가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제13조 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)
1.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,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.
2.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,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,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제14조 (위탁물 등의 취급)
1.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2. 투숙객이 본 호텔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,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본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15조 (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)
1.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,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지고 보관하며,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.
2.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,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본 호텔에 분실된 경우,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. 단,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,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3. 앞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,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제16조 (주차에 대한 책임)
투숙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 열쇠를 맡기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단지 장소를 대여해 드리는 것이며, 차량 보관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, 주차장 관리 과정에서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제17조 (투숙객의 책임)
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18조 (면책 사항)
본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고객님의 책임 하에 이용하셔야 합니다.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,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컴퓨터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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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행기+숙박

출발 공항

체크인 날짜

일

숙박일수

인원수(1실당)